A·B
내 등기 케이스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아파트 매매는 케이스 A에 해당합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 위임장 및 소유권이전 신청서
대지지분 별도등기
등기부상 건물에 '대지지분'이 없어 대지권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서비스 준비 중 — 매매 소유권이전(케이스 A)부터 순차 오픈합니다
선택하신 케이스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케이스 A)
Q1. 건물(전유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완료되었나요?
등기부등본 '갑구'에 본인 이름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진단 결과에 따라 케이스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상속·증여 등 다른 등기 케이스도 순차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